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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0조(예금사업단)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0조(예금사업단)

예금사업단

제10조

제10조(예금사업단) ① 예금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금융의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 2.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체국예금사업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 5. 우편대체 계좌대월 제도의 운영 및 채권 관리 6.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우체국 금융용품의 수급계획 수립ㆍ시행 및 규격관리 8.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9. 우체국예금의 영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의 취급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 11.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국고금, 각종 세금ㆍ공과금, 우체국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의 취급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2. 국제환 등 해외송금에 관한 조약ㆍ약정 등의 이행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3. 삭제 14. 우편환ㆍ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ㆍ결산 및 출납ㆍ관리 16.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 18.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 및 압류(우체국보험 관련 소송 및 압류는 제외한다) 1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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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0조(예금사업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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