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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제7조(감사담당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제7조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의2. 삭제 5의3. 삭제 5의4. 삭제 6. 그 밖에 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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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정사업본부 직제」 제7조(감사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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