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단
제9조
제9조(우편사업단) ① 우편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3. 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기ㆍ단기계획의 수립 4. 우편요금정책의 수립ㆍ조정 5.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규격관리 6. 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7. 삭제 8. 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 9. 우편시장의 조사 10. 우표류의 발행 11. 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 12. 우표류의 홍보 13.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ㆍ조정 14. 우정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15.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16. 우편테러 예방 업무의 총괄 17. 우편물의 집배ㆍ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9.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방 또는 폐쇄 20.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 21.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ㆍ연구 22. 삭제 23. 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 우편사업 관련 소송 업무의 수행 2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