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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정사업조달센터)

우정사업조달센터

제12조

제12조(우정사업조달센터) ①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조달총괄과ㆍ계약과ㆍ물품관리과ㆍ건축설계과ㆍ대형건축설비과ㆍ일반건축설비과 및 물류자동화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각 과의 사무분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우정사업조달센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우정사업조달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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