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3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법관 2. 변호사 3. 대학교수 4. 행정기관의 공무원 5.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금융전문가 6.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