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준수 의무)
제10조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실무지원단장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실무지원단장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비밀준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