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7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회생ㆍ파산절차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회생ㆍ파산절차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