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4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