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지원단)
제5조
제5조(실무지원단)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실무지원단의 사무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2호의 회생위원 제외) 등 도산사건 절차관계인 후보자 추천, 위촉 등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정한 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평가에 관한 사항 3. 의안의 정리ㆍ배부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 교육, 홍보, 자료발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