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제3조
제3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①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