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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성명 등의 변경신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성명 등의 변경신고)

성명 등의 변경신고

제7조

제7조(성명 등의 변경신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성명ㆍ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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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성명 등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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