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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제30조

제30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육성자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직무육성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육성품종 설명서 1부 2.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품종보호 출원서 부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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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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