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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정부기관의 무상 실시)

정부기관의 무상 실시

제31조

제31조(정부기관의 무상 실시)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국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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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정부기관의 무상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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