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문경력관 규칙 제7조(응시요건)

전문경력관 규칙 제7조(응시요건)

응시요건

제7조

제7조(응시요건) 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2. 법 제28조제2항제3호: 별표 1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3.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별표 2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인사관리 등 →

제3장 인사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문경력관 규칙」 제7조(응시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