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수수료
제15조
제15조(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는 7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전문경력관 규칙 제15조(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제15조(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는 7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인용 형식「전문경력관 규칙」 제15조(응시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