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제19조
제19조(파견) 임용권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
제19조(파견) 임용권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문경력관 규칙」 제19조(파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