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
제21조
제21조(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 ① 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제30조, 제32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41조의2까지,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제52조 및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공무원규칙」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제3항 중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법원공무원규칙」 제26조 후단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3. 「법원공무원규칙」 제27조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은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