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문경력관을 채용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법원행정처장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