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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칙 제1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전문경력관 규칙 제1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1조

제1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문경력관을 채용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법원행정처장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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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문경력관 규칙」 제1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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