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조정 기준 마련
3.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기준 마련
4.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