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3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협의 및 이행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