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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제10조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 다만, 송ㆍ변전설비를 소유ㆍ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송ㆍ변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재원으로 해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업자별 지원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각 사업자의 전체 지원금액 2. 지역별 지원금: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해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로 배분한 금액 ④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ㆍ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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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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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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