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계획
제7조
제7조(지원사업계획) ① 사업자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원사업계획)
지원사업계획
제7조(지원사업계획) ① 사업자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원사업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