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원사업계획)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원사업계획)

지원사업계획

제7조

제7조(지원사업계획) ① 사업자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

제3장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원사업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