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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지원사업의 종류

제8조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2. 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ㆍ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5. 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시행기간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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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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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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