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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 등)

실태조사 등

제4조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양식업자 현황 및 관상어양식업자별 생산현황 2. 관상어용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업체의 현황 3.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장ㆍ대형수족관 및 박람회 등의 현황 4. 관상어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현황 5. 관상어산업 관련 수출입현황 6.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관상어 질병이 유행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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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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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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