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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창업지원)

창업지원

제8조

제8조(창업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비용의 지원 2.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상담지원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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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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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창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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