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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제13조

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상어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건 보완 등의 개선권고 2. 조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면적의 조정이나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권고 3. 제1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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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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