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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0조

제10조(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관상어 양식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관상어 양식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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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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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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