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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

제11조

제11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이하 "생산ㆍ유통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가 입주하여 관상어산업을 경영할 의사를 표시한 지역일 것 2.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력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쉬운 지역일 것 3. 국내외 유통 및 수출입이 쉬운 지역일 것 4.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거나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지역일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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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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