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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9조

제9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 종자생산시설 및 양식시설의 개선사업 2. 관상어 물류기능 개선을 위한 관상어 집하장 또는 유통센터 등의 시설투자 및 개선사업 3. 관상어 양식시설과 관련된 관상어용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등에 대한 투자 및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하는 경우로서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11조제1항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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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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