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책무
제5조의2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책무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