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ㆍ시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