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제3조의2

제3조의2(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