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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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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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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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