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의 장의 책무

제5조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ㆍ학생ㆍ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