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가. 국가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나. 시ㆍ도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다. 학교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ㆍ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