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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운용소득의 사용)

제12조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소득 중 100분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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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신탁법」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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