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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제17조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

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신탁법」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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