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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제13조(수탁자 등의 보수등)

(수탁자 등의 보수등)

제13조

제13조(수탁자 등의 보수등) 수탁자와 신탁관리인은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보수등을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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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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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신탁법」 제13조(수탁자 등의 보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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