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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9조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한 사항 2. 인명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인명사고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 4.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연안해역 안전점검 주기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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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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