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제16조
제1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집적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