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지원
제20조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