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17조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