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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제12조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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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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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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