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5조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①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취소 요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우수건축자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 경우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