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협조
제2조
제2조(선거관리 협조) 위탁단체는 선거공보의 발송, 선거벽보의 첩부 및 후보자 소견발표의 개최 등에 관하여 관할위원회로부터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선거관리 협조
제2조(선거관리 협조) 위탁단체는 선거공보의 발송, 선거벽보의 첩부 및 후보자 소견발표의 개최 등에 관하여 관할위원회로부터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2조(선거관리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