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의 위탁신청
제3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①「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탁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임기만료일 전 200일까지 선거권자의 수, 선거벽보 첩부 예정 수량 및 장소, 정관 및 선거규정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위탁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위탁단체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서면으로 해당 사항을 관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합병ㆍ해산 등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는 지체 없이 합병 관련 등기서 사본, 합병ㆍ해산 관련 총회 의결록 또는 인가서의 사본,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그 사유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관등에 관한 의견표시
제4조(정관등에 관한 의견표시)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의 정관등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규정이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공정선거지원단
제5조(공정선거지원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는 30명 이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별지 제30호양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정선거지원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관할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위원회의 지휘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실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탁선거 사무의 대행
제6조(위탁선거 사무의 대행)
① 관할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행위원회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할 때에는 제2호부터 제5호(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까지에 규정된 사무에 한정한다.
1. 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선거공보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이하 "선거공보등"이라 한다)의 접수ㆍ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선거벽보의 접수ㆍ확인ㆍ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4.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5.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하려는 경우 선거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이며 공정한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대행위원회등이 행할 사무ㆍ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해당 대행위원회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행위원회등이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는 경우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은 자신의 도장을,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또는 위원장의 직인을 찍는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준하는 인영신고서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행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한 사무ㆍ기간 등의 범위에서 관할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이 그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 후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