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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조(정관등에 관한 의견표시)

정관등에 관한 의견표시

제4조

제4조(정관등에 관한 의견표시)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의 정관등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규정이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조(정관등에 관한 의견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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