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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9장 보칙

제35조–제49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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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제35조

제3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이하 "위원ㆍ직원"이라 한다)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66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ㆍ경찰관서의 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ㆍ녹화, 사진촬영, 위탁선거 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ㆍ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ㆍ직원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해당 물품을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ㆍ직원이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여비ㆍ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위원ㆍ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0호양식에 따르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제36조

제36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①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ㆍ확인서, 그 밖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문답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술ㆍ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등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연령ㆍ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은 문답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원ㆍ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ㆍ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서류와 별도로 제3항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조사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제37조

제3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① 법 제76조에 따른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1억원(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3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포상하되, 포상대상자를 익명으로 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과 제143조의5(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143조의8(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혐의없음 2. 죄가안됨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제37조의2

제37조의2(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① 관할위원회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고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금을 내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반환금을 반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내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반환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겨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받거나 징수한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38조

제38조(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을 관할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하여 제출하거나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인증방식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탁단체ㆍ후보자 또는 신청권자 등의 도장이 찍혀있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한 도장이 찍힌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으로 본다. 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을 하는 경우 그 첨부서류는 컴퓨터ㆍ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공고는 관할위원회,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공통경비의 부담기준

제39조

제39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 관할위원회가 둘 이상의 위탁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그 사무가 서로 겹치거나 공동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 그 경비를 부담하는 위탁단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부담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경비산출

제40조

제40조(경비산출) 관할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간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2. 관할위원회 위원의 수당ㆍ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3.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ㆍ여비는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5항에 따른다. 4.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당ㆍ실비는 제5조제7항에 따른다. 5.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의 수당ㆍ식비는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6.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차량ㆍ선박비, 국내여비 등은 선거관리경비 산출 당시의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 및 요금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단가는 시가 또는 실제 소요되는 가격에 따른다.

경비의 납부절차

제41조

제41조(경비의 납부절차) ①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에 관할위원회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의 납부기한 전 5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에 선거관리경비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계좌번호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단체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경비의 추가납부

제42조

제42조(경비의 추가납부) ① 관할위원회는 결선투표 등으로 선거관리경비의 추가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탁단체에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위탁단체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까지 관할위원회에 그 경비를 납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경비집행

제43조

제43조(경비집행) ① 관할위원회는 합리적인 선거관리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거관리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비절감 및 행정능률을 위하여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납부받아 일괄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납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표함, 기표용구, 일련번호지 투입함, 투표소출입자의 표지 등 투표관리 용구ㆍ용품의 구입ㆍ제작 2. 개표소부서표찰, 개표소출입자의 표지 등 개표관리 용구ㆍ용품의 구입ㆍ제작 3. 투표록, 개표록, 각종 공고문 등 서식의 인쇄ㆍ제작 4. 선거계도포스터, 위탁선거 위반행위 사례집 등 계도ㆍ홍보물의 인쇄ㆍ제작 5. 위원ㆍ직원 대상 선거관리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무 ③ 선거관리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행하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각 호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관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선거관리경비의 집행에 관한 증거서류의 구비,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존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비의 정산ㆍ반환

제44조

제44조(경비의 정산ㆍ반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ㆍ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까지 집행잔액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ㆍ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위탁단체에 납부하고 성질별ㆍ세목별ㆍ항목별 집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관할위원회가 통지한 집행내역을 위탁단체 구성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위탁단체의 합병ㆍ해산 또는 무투표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ㆍ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선거관리경비 중 이미 집행하였거나 집행 원인이 발생한 경비는 제외한다. 1.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까지 2. 선거일 전 30일 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거일 후 30일까지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의 포상금에 관한 특례

제45조

제45조(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의 포상금에 관한 특례) ①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법 제7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 중앙회와 해당 조합 또는 금고는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 경우 1억원 미만의 단수는 1억원으로 한다. 각 중앙회 및 = 20억원 × 중앙회별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해당 조합ㆍ금고의 부담금액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소속 조합ㆍ금고의 수 ──────────────────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중앙회 소속 조합ㆍ금고 전체의 수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 중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금고가 부담하는 금액은 해당 조합 또는 금고의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중앙회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관할위원회는 해당 조합 또는 금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법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의 납부기한 전 5일까지 각각 통지해야 하며, 해당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는 통지받은 부담금액을 법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의 납부기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에 각각 납부하고 통보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할 때에는 해당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에 추가로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는 지체 없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에 각각 납부하고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각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로부터 납부받은 부담금액을 정산ㆍ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중앙회와 조합 또는 금고에 각각 납부하고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반환기일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그 금액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경비의 검사 등

제46조

제46조(경비의 검사 등) ①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초의 증명기간은 제41조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를 납부받은 때로 하고 최종 증명기간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산ㆍ반환을 완료한 때로 한다. ②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회계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

특별정려금 지급 등

제47조

제47조(특별정려금 지급 등) ① 관할위원회는 특별정려금 및 수당을 선거관리경비에 계상하여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위탁선거의 관리ㆍ단속에 공로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정려금 및 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48조

제48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투표관리관ㆍ공정선거지원단원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별지 제33호서식부터 제36호서식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위원회인 위탁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밖의 위탁선거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재해를 입은 날부터 180일까지 2. 장애보상: 장애 진단을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 3. 장제 또는 유족보상: 사망한 날부터 180일까지 ③ 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정요구, 결정 기간 및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9조

제49조(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48조에 따른 보상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선거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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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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