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제37조
제3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① 법 제76조에 따른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1억원(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3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포상하되, 포상대상자를 익명으로 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과 제143조의5(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143조의8(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혐의없음 2. 죄가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