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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9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

공통경비의 부담기준

제39조

제39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 관할위원회가 둘 이상의 위탁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그 사무가 서로 겹치거나 공동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 그 경비를 부담하는 위탁단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부담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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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9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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